극적 타결을 이룰 것으로 기대됐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케이블업계는 법원 명령에 따라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디지털 HD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송출중단 직전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의적 차원에서 지상파 측의 합의 의사를 받아들여 방송중단을 잠정 보류했다.

하지만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기 위해 대면한 자리에서 지상파 측은 구두합의사항에 대한 서면 합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인내를 하며, 방송중단 보류까지 결정했지만 지상파측은 구두합의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이블TV측은 지상파3사에 구두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법적 분쟁 해결과 제도개선을 촉구해 가기로 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