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난동’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일약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작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노이즈마케팅에 걸려들 수 있고 야당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할까 ‘어이없는’난동에 정식 대응을 꺼리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단체와 헌정회가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다.

당장 김 의원은 사법처리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사무처는 24일 김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이날 이번 최루탄 사태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응분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가 해당 법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138조에 규정한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형법 제114조의 ‘특수공무방해죄’ 이 검토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후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망언’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무법천지의 행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 안 의사의 의거를 빗대 거론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도 “국회 난동을 피우고 나서 스스로 독립투사를 자처해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도 역시 긴급회동을 가진 뒤 “살상무기에 해당하는 최루탄을 투척한 것은 엄중한 범죄행위”라면서 “국민을 모욕한 폭력은 단호히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지였던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여론이 만만치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 내에 김 의원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며 “최루탄 투척으로 오히려 화살이 야당에게 돌아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이날도 ”국민들의 격려가 김 의원에게 전달되고 있다“면서 ”김 의원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그 순간은 시원했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