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뷰티산업진흥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벌였다.

‘뷰티산업진흥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하도록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을 발표하고, ‘뷰티산업진흥법안’에 포함된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m.com

나현 의사 출생 1955년 1월 11일 소속 가든안과의원 (원장),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나현 의사 출생 1955년 1월 11일 소속 가든안과의원 (원장), 연세대학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