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나눔의 문화를 육성하는 한편, 투명한 행정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구민들의 땀방울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 나눔과 고용을 동시에 ‘사회적 기업’ 육성 = 서대문구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것은 구 내에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 이를 통해 나눔과 고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 서대문구의 생각이다.
서대문구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회적기업팀’을 신설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서대문구는 이미 지난 3월30일과 6월15일에 각각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으며 441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확보해 놓은 바 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노동부 인증 3개, 노동부 예비 1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이를위해 서대문구는 내년에도 더 발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인큐베이팅, 교육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신지식산업센터내에 설치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절차 소개, 제품홍보, 업체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이곳이 전체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투명한 행정 = 서대문구는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다 강화하면서 투명행정과 청렴공직풍토 조성에 나섰다. 서대문구는 지난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주요 사항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을 때 ▷ 정기ㆍ상습적 수수의 경우는 액수의 경중과 상관없이 ▷단발적 수수의 경우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단 한번으로도 예외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금품수수 및 횡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징계부과금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신설해 부패행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패행위자의 파면 처분 시 해당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급자 및 동료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및 안전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세부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5월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해 외부적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6월에는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 내부적 자정능력을 키우는 등 투명행정과 청렴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 방치 자전거로 사랑 나눔을 = ‘100 가정 보듬기’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을 중시하는 서대문구는 최근 관내에서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수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복 나눔 자전거사업’도 실시했다. 사회적기업인 ‘두 바퀴 희망자전거’에서 위탁 운영한 이 사업은 관내에 무단으로 폐기되는 방치 자전거 106대를 수거해 그 중 재활용 가능한 60대를 수리,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난 10월 18일 연희동, 남가좌2동, 홍제 3동 등 3개 동에 18개 자전거를, 10워 28일에는 충현동 등 11개 동에 42대를 추가 배부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