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씨티씨바이오(060590)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4일 씨티싸비아오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가 초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했지만, 인하율 특례조정 품목을 보유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치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씨티씨바이오가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하율특례조정품목이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개발, 정부관리상황 등을 고려해 약가인하정책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말한다. 이번 8ㆍ12 약가인하조치와 행정예고안에 따라 단순 제네릭의 경우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에 비해 인하율특례조정품목은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의 특허 만료 이전에 제품개발 위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씨티씨바이오는 이번 약가제도의 변경에 따라 개발 기술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홍렬 씨티씨바이오 연구소장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FTA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특허를 앞세운 다국적제약사들의 국내 시장공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며, “해외 제품의 국내 판권을 통한 매출 또는 제네릭 위주의 사업을 펼쳐 온 제약사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피할 수 없으나 기술개발에 투자를 지속해 온 기업에는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개량신약으로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ㆍ용법용량변경 의약품ㆍ대사체 약물로 발기부전치료제(제형변경/염변경-스트립형으로 복용과 휴대가 편이), 조루증치료제(용도변경 신약-세계 두 번째 먹는 조루증치료제), 올메사탄개량신약(고혈압치료제 물질-에스테르화합물 변경약물), 에스오메프라졸(염 제거 변경 - 미국/유럽 수출작업 진행 중) 등을 보유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내년 상반기 발매를 겨냥해 허가 진행되고 있는 개량신약으로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용법용량변경 의약품, 대사체 약물 등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 이전 개발품목 뿐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 용도의 물질 개발도 포함하고 있어 오리지널의 80%를 받는 현재보다 기술개발 특례적용에 따라 90~100%까지 더 높은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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