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게 “메가박스 관련 배임 외의 모든 기소 내용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경민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은 사회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투명한 기업경영 윤리의식과 준법경영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법인자금으로 고가미술품을 구입해 사택에 설치하거나 사택관리비까지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재산이 적지도 않은 피고인이 회장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국제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공정사회의 취지를 훼손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담 회장은 조 사장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하고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 10여점을 사들이는 등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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