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불법게임장으로 둔갑시켜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공장을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업주 C(4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C씨 등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 모 공장건물을 임대해 야마토 게임기 63대를 놓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서구에서 공장을 개조한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공장이 몰린 마전동과 금곡동, 불로동 등에 대한 집중적인 탐문수사 끝에 지난달 12일 게임장 위치를 최종 확인하고 현장에서 C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게임기 63대와 현금 360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게임을 한 회원 46명은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압수된 현금이 예상보다 적었던 이유에 대해 현금이 쌓이면 그때그때 모처로 운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인터넷과 소개 등으로 모집한 회원들을 서구의 모 접선장소에 모이게 한 뒤, 외부를 볼 수 없도록 검정유리로 개조한 승합차에 옮겨 태워 게임장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 당시 게임장에 있던 회원들은 공장 밖을 나서야 서구 마전동 인근 공장이란 것을 알게됐다”며 “게임장 운영자들은 돈을 잃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게임장 위치를 알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어렵도록 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목표로 최근 1년간 불법게임장 491곳을 단속한결과, 12명을 구속하고 9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기 7382대와 판돈 3억60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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