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중시되는 고위직 세무공무원 출신임에도 편법적인 관행에 편승해 자신의 경력을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이용했다”며 “조사2국장으로 퇴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담당자들에게 세무조사 선처를 부탁한 것 등은 세무전문가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지만 이씨가 39년간 공직 활동을 했고 받은 돈 중에는 정당한 수임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퇴직 직후인 2006년 9월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영택(60)씨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상자 3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그간 자신이 받은 3억원에 대해 정상적인 수임계약의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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