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정부가 11일 5ㆍ24 대북제재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개성공단 기업들의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5ㆍ24 조치를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 방문한 후 요청한 사항을 정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당시 공장 건축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7개사에 대해 공사 재개를 우선 허용하고, 기존 공장의 증축공사가 중단된 5개사에 대한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문제도 추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미 추진의사를 밝힌 공단 내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소방서는 시공업체를 조만간 선정하고 11월 중 착공,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시설도 내년 초 착공, 내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