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8일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 신용카드로 회식비 등을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비품을 구입하는 등 인수위원회 활동비로 썼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액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등으로 1개월동안 4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