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창조한국당이 “허위 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조한국당은 지난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당시 이한정 후보자에 대해 ‘범죄 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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