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발전硏 세미나서 제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7일 미래행복포럼 후원으로 헌법학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카드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공법적 검토-가맹점 수수료의 위헌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연구소 측은 카드관련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 및 3항이 헌법적으로 국가의 경제주체에 대한 개입이 형평성을 상실하고 과도하게 개입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여전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3항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에 관해 비용부담을 국가가 법률로써 가맹점에만 부담하게 강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카드결제에 따른 혜택은 카드 가맹점, 소비자, 신용카드사가 모두 함께 누리는데 이에 따른 비용인 수수료는 가맹점만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계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