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맡게 해주고 거액을 받은 서울 모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를 맡게 편의를 봐준 댓가로 건설업체 대표 씨로부터 9091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구청 6급 공무원 A(53)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낸 H 건설회사 대표 B(44)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 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현금 뿐만아니라 자신의 지인이나 상사 경조사 때 외상으로 보낸 꽃값 141만원까지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사무실 자리를 비우면 책상 서랍에 돈을 넣어놓고 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원도급 업체의 약점을 악용, ”일잘하는 업체가 있다“며 하청 업체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goooogy>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