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불법으로 추석 성수식품을 만들어 온 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22일부터 지난2일까지 도내 250개 제조업체에 대해 떡류, 한과류, 제수음식, 갈비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식품위생 취급기준 위반업소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 미신고 및 영업장면적 무단 변경 2개소 ▷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3개소 ▷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냉장보관방법 위반업소 2개 등이다.

안양시 H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가, 안성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대추농축액 완제품 25kg단위 29통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업체는 청국장찌개 등 완제품 20개들이 94박스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자 단속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명절이 가까워 질수록 불법 식품 유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