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검찰 출석으로 시끄러웠던 밖과 달리 정작 조사실 안은 차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오후 7시까지 조사를 이어갔고 곽 교육감은 이후 새벽까지 조서를 꼼꼼히 살피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날을 넘겨 계속된 조사에도 상대를 거꾸러트릴 ‘한 방’은 없었다.
▶검찰, 곽노현 재소환.. 다음은 구속영장 청구? =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일단 곽 교육감을 6일 새벽 3시35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1시30분께 다시 부르기로 하고 곽 교육감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재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 출석 과정에서 빚어진 소동이 보여주듯 과도하게 쏠린 시선을 빨리 털어내고 싶은 분위기다. 비록 이날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자백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간 축적된 증거에 곽 교육감 진술의 허점과 모순을 파고든다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과 직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사건의 핵심인 대가성을 캐물었다. 또 곽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가 밝힌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곽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하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자신감을 누그러뜨리는 요인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즉각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만약 그 사유가 검찰의 소명 부족이라면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상대에게 괜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안전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불신 곽노현, 법의 심판에 기대 = 곽 교육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김칠준 변호사와 상의해가며 검찰의 의혹을 해명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기존의 주장대로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대가성 없는 ‘순수한 선의’였음을 강조하고 실무진 간의 이면합의 역시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반박근거를 내놓아 검찰을 당황시키기보단 내세운 논리를 세밀하게 가다듬어 설득력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한 곽 교육감 측이 검찰을 상대로 싸우기 보단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 교육감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박 교수 측이 금품을 요구해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이면합의 역시 “실무진 간 오간 대화로 곽 교육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주장을 “논리가 아닌 각본”이라고 일축했지만 곽 교육감은 법리논쟁이 본격화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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