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조성이 한결 쉬워진다.

또 지하도 상가 보행로와 인접한 지하철 역사나 건물 등과 연계해 매력적인 공간이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지붕에 낸 창)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이 되면 그동안 경사가 심해도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 금지 기준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던 계단을 노약자·장애인용 승강 장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하보행로의 획일화된 단층 구조도 채광이나 환기, 피난,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인접한 지하철역사와 건물 등의 지하 공간과 연계해 개방감 있는 복층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0m마다 새로 만들어야 했던 지하도 출입시설은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의 출입구와 공동으로 사용해도 된다.

채광이나 환기를 담당하는 천창 규정이 완화돼 ‘선큰’(땅속으로 깊게 판 구조로햇볕이 쬐는 광장)이나 아트리움(현대식 건물 중앙 높은 곳에 보통 유리로 지붕을 한 넓은 공간) 등이 설치된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하도상가는 점포만 늘어선 단순 보행로였으나 앞으로는 복층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며 “시민에게 개방감 있고 쾌적한 통행환경을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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