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달 30일 끝난 새누리당 경남 하동군수 후보 경선이 금품 살포로 얼룩졌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하동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선거인에게 돈을 건넨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2일 밝혔다.
군수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경선 선거인에게 현금 50만원을, 다른 후보의 친척인 B씨는 경선 선거인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날 고발은 하동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벌써 3번째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25일과 29일 경선 선거인에게 각각 70만원과 60만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관계자 2명을 이미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이처럼 새누리당 하동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행위가 잇따른 것은 3명의 후보가 여론조사 등에서 접전을 벌이며 치열한 공천 경쟁을 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동군수 선거는 3선 연임한 현직 군수가 출마를 할 수 없는 선거구로 새누리당공천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점 때문에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했다.
경선일정이 다가오면서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자 결국 금품이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후보 경선결과에서도 다른 지역 경선에 비해 1~3위간 표차가 크지 않았다.
도선관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선출되도록 하기위해 경선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하동군수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행위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 살포는 물론,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여론조사와 30일 당원 선거인 투표로 진행된 새누리당 하동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이정훈 하동군의회 의장이 윤상기 전 진주시 부시장과 이수영 서울대병원 후원회원을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