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정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트위터상에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선거비용 182억원 중 150억원이 절약된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개표가 취소되더라도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82억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투표 직후, 투표개표원들은 투표율 산정을 위해 투표 용지를 개표해야 하기 때문.

다만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 시간이 적게 걸리면 투표개표원들에게 야근수당과 귀가비 지급 등을 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1억~2억원 가량을 줄일 수는 있다.

투표개표원의 기본 수당은 하루 4만원이고, 여기에 개표 시간에 따라 야근수당(2만원)과 귀가비(2만원)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개표가 9시 이전에 끝나면 기본수당 4만원이 지급되고, 개표가 9~12시 사이에 끝나면 기본수당 4만원에 귀가비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6만원을 지급한다.

개표가 12시 이후에 끝나면 6만원에 야근수당 2만원을 추가로 더해 총 8만원을 지급한다.

서울 전체에서 진행되는 선거의 투표개표원 인원은 총 5000여명.

기본수당만 지급하면 2억원이 지급되고, 1인당 귀가비 2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3억원, 여기에 1인당 야근수당 2만원마저 지급하면 4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결국 투표율 33.3% 미달 여부와 선거비용 증감은 아무 영향이 없다. 다만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가 빨리 끝나면 귀가비와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억원~2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