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중 이상징후 포착 시 보험사에 바로 문의

현금 등 유가증권 분실 보상 안돼...보장내용 반드시 확인

여름휴가를 맞아 근교에라도 놀러 가려면 구급약은 물론 식량과 여분의 연료 등 많은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막상 돌아올 때면 괜히 가져갔다 싶을 정도로 짐만 됐던 것도 많다. 휴가 여행을 떠날 때 정말 중요하게 챙길 것 중의 하나는 로 ‘여행 보험 증서’이다. 만약의 위험에 대비한 ‘여행보험’은 반드시 챙겨야 할 목록 1순위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만 해두고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해 필리핀으로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씨. 그는 여행을 떠나기 3~4일 전 보험사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 조언에 따라 여행보험에 가입했다. 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ㆍ휴대품 도난ㆍ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여행중 사고 또는 후유장애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 ▷여행중 얻은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 ▷여행중 본인 과실로 발생 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여행중 휴대품 도난 또는 분실 등이다.

하지만 A씨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던 날 공항카트를 끌던 A씨는 오른쪽 손목이 찌릿하는 느낌을 받았다. A씨는 “괜찮겠지..”하고 4일을 보냈다. 그러나 증상이 심각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뼈에 금이 간 상태였다. 필리핀 휴양지에서 넘어졌던 기억이 난 A씨는 혹시하는 생각에 보험사에 보상이 가능한 지 물었다. 하지만 보험기간중 사고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보험기간이 이미 만료돼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행보험은 본인이 정한 여행 기간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한다. 때문에 이 기간을 넘으면 보험 기능이 자동 소멸된다. 또 피보험자의 고의ㆍ자살ㆍ범죄ㆍ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와 전쟁ㆍ혁명ㆍ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아울러 돈을 잃어버렸을 때와 같이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 되지 않는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가입 후엔 반드시 보장기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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