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자금 출처,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가 5만달러 정도는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는 점, 곽 전 사장이 시종 한 전 총리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전달한 이후 주거래 은행에서 67만달러를 인출했고, 한 전 총리에게 2009년에도 10장의 수표를 전달해 이 가운데 3장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1장은 정치인 이모 씨에게 건네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 전까지 검찰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연 뒤 9월 중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5만달러를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별도의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뇌물 사건 항소심은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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