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과 향이 좋아 식탁에 자주 오르는 중국산 건표고버섯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시장에서 팔리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6개 제품이 기준치인 0.03g/㎏을 초과해 폐기하고 유통을 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중국산 제품 중에는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0배가 넘게(0.314g/㎏)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
방부제나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을 구성하는 물질인 이산화황은 과다 섭취하면 호흡곤란이나 천식, 신경염,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제품은 압류ㆍ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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