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4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임모(44ㆍ서울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청 공무원 신모(53)씨가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교육 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신청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중견리더과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5급(시도 담당 및 시군구 과장)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26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과정 중 하나이며, 만 51세 이하로 신청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는 “교육 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라 연령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며,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킬 경우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 낭비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교육 대상자 연령을 제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5급 승진자의 평균연령이 50세 전후이고, 2010년 5급 승진자 전체 331명 중 50세 이하가 90명에 불과한 실정인 점 등을 볼 때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기준을 도과해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미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