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운전자는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을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한강공원 주차료를 50% 깎아준다. 2명의 자녀를 둔 시민은 주차료의 30%를 할인받는다. 다둥이행복카드는 2명(막내가 만 13세 이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다.
서울시는 또 10월부터 한강공원 주차장을 3시간 넘게 이용한 운전자에게는 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
다만 할인된 요금이 3시간 기준 요금인 4000원(여의도 공원은 6500원)보다 적을 때는 3시간 기준 요금을 받는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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