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정상적인 감리사를 선정해 건축 착공신청서를 접수했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감리사를 선정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권리행사 방해죄)로 인천시청 공무원 J(39)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4시께 건축 착공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 찾아온 A(35)씨가 정상적으로 감리사를 선정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식에 어긋난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다른 감리사를 선정하라″고 강요하면서 특정 건축사의 상호와 연락처를 메모해 건네주자, 부당함을 항의하는 A씨에게 ″그럼, 건축사를 XX야 되겠네″라고 협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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