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병원 입원 수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가짜환자·병원직원 등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중국 동포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후 가족 단위로 병원에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보험설계사 김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사기에 동원된 권모(48) 씨 등 18명의 중국 동포 및 김 씨와 짜고 가짜 환자를 받은 병원장 김모(40) 씨 등 33명의 병원 관계자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권 씨 등에게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후 가족 단위로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 3억여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서울 및 인천 소재 병원의 원무과장에게 부탁해 권 씨 등을 허위 입원시켜주고 병원으로부터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병원 관계자도 가짜 환자 덕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총 3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발병한 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사가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 동포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한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실을 부추기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