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21일 협회 운영권 문제로 계파간 용역직원 등을 동원해 서로 집단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시회장 우모(56) 씨와 기존의 회장 직무대행 홍모(51) 씨, 용역업체 대표 김모(35)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용역직원들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우 씨는 자신을 지지하는 협회 임직원 등 150여명과 함께 지난 1월 11일 서울 봉천동의 협회 건물로 들어서기 위해 절단기를 사용해 출입구를 부수고 건물을 점거한 뒤, 사무실에 있던 홍 씨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홍 씨도 이틀 뒤 우 씨 측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기물을 부수고 우 씨 측 관계자들과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월초 우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대의원 총회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자 다시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로 폭행을 주고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협회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홍 씨를 불신임한 대의원들이 올 초 우 씨를 임시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두 계파 사이 알력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