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을 역임하던 중 김 교수의 부인 김모(56ㆍ여)씨가 ’입학 전형안 마련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수는 강의와 연구는 물론 입학관리본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과로에다 대입정책을 둘러싼 교육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사정관제 시범운영자로서 외국 제도를 연구하는 등 업무가 급증했고 사망 하루 전 대통령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교육개혁 방향에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학교의 입장을 조율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06년 8월부터 서울대 입학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입학관리본부장을 맡아왔으며 2008년 8월 한차례 연임된 후 입학정책을 수립·운영하다 이듬해 7월 사망했다.

 김교수는 본부장을 처음 맡을 당시부터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 서울대 입학 전형안이 정치권이나 언론의 관심대상이 됐으며 2007년에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이를 둘러싼 평가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유족은 공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다소 과로했다고 해도 체질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