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류관리가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전환된다. 또 최근 웰빙주로 각광받는 막걸리의 위생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류안전관리 3개년(2011~2013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규모가 7조3587억원(출고액 기준ㆍ2009년말 현재)에 이를 정도로 팽창했지만 주류 관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ㆍ면허 등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식약청이 지난해 6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주류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만큼 주류 관리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원료부터 제조, 수입, 소비 등 주류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주류의 주요 제조원료인 곡류나 과일, 발효제 등과 식품첨가물, 양주용수에 대해 사용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제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곰팡이 독소,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원료ㆍ제조공정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효주ㆍ증류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틸카바메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행규범을 내달 중 만들 예정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포도나 매실 등 씨앗이 있는 과일로 술을 만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등급 발암물질이다.

이와 함께 막걸리에 대한 제조공정 위생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형 막걸리 제조업체는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위생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세ㆍ소규모 제조업체도 새로 만들어지는 주류 우수위생기준(GHP)에 맞추어야 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오는 4월 막걸리에 대한 HACCP 표준기술서를 발간한 후 10월까지 6개월간 막걸리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할 예정이다. GHP의 경우 10월께 마련되며, 올해 중으로 주류 권장 유통기한 지침도 준비될 예정이다. 영세 제조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생과 관련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주류의 칼로리 등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가짜 술 판별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국민주류소비ㆍ섭취 실태조사’를 해 주류 섭취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적정음주 안전수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1ㆍ1ㆍ2(1자리에서, 1가지 술로, 2시간 이내에)’ 같은 음주문화 캠페인도 조만간 공모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주류의 안전관리를 통해 건전한 주류문화를 정착시키고 막걸리, 전통주 등 국내 주류산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