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중소기업청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증 담보대출 시 정부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예금을 별도로 담보로 잡는 사례가 있다며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3일 중소기업청장에게 매출채권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총 매출액 기준 상한을 확대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기금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정을 설치,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 대상을 연 매출 300억 원 이하로 제한, 중견 기업의 부도를 막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부도는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연결되고, 중소기업에 4조3941억 원의 보험을 더 지원할 여유가 있는데도 가입 대상을 300억 원 이하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2배나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매출채권보험제도 운용 목적이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분보증서 담보 대출 시 별도의 예, 적금을 담보로 제공받는 관행도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부분보증서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담보취득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개 은행이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때 차주 등의 예, 적금 1140건, 금액으로는 1331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를 제공받아 손실위험을 회피했다.

특히 보증기관에서 금융기관이 보증사고 이후 회수금을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비례충당한 후 나머지 부분을 대위변제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모두 990건, 13억5000만 원이 보증기관 책임분에 충당하지 않고 금융기관 책임분에 부당 충당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융기관 검사 시 금융기관 책임분의 담보취득 여부와 부당 충당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통보했다”며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금융기관 책임분에 충당한 13.5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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