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원 결제 못해 1차부도
채권금융회사들이 협약을 맺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한 진흥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해 또다시 부도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달 28일 만기가 도래한 400억원 규모의 어음 중에서 225억원어치를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진흥기업은 2일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앞서 진흥기업은 지난달 중순에도 만기 도래한 193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했다가 어음 소지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의 대납으로 가까스로 부도를 피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더라도 일단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단 진흥기업이 어음을 막을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2일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면 바로 최종 부도 처리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진흥기업의 입장 등을 지켜보고 최종 부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어음 결제 마감 시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어음 결제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당초 계획대로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부도 처리되면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들은 지난달 24일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열어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 행사는 유예됐지만 어음은 제외돼 있어 돌아오는 대로 진흥기업이 결제해야 한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