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 등 서민ㆍ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우선 하위소득 50%가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약 20~25만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0~50만원의 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2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신비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음성통화료 11%, 데이터사용료 13% 이상 인하함으로써 통신비를 대폭 늦출 계획이다.
고속철도 할인제도를 이용자들이 체감도할 수 있도록 평시할인 할인폭을 기존 5~20%에서10~30%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대상 할인제도 할인폭도 최대 30%에서 40%로 늘린다.
보유 단독주택을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해 부모와 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해준다.
전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월세대출은 기존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취급은행은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위해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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