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이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M생명보험회사에서 상무 직함으로 일하다 해고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원으로서 선임시부터 퇴직시까지 대표이사에 의해 부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월급과 상여급을 받았다”며 “김씨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의해 선임된 미등기 임원으로, 일부 사안에 전결권이 있지만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상무 직함을 가졌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성과 부진을 이유로 출근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에 따라 2개월로 감경받았고 같은 사유로 강등되기까지 해임에 이른 과정을 종합할 때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사는 김씨에게 해임기간 받지 못한 임금과 학자금 등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복직할 때까지 매월 1400여만원을 주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말 M사에 입사해 방카슈랑스 등을 담당하는 상무로 일하다 2009년 5월 ‘임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사규정에 따른 임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배정할 업무가 없어 임원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고 “상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