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사장 박준영)의 보도채널 지분참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민단체들의 강도높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을지병원의 지분참여를 허용할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병원의 돈장사는 시간문제"라면서 집단행동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는 14일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참여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를 견지해온 복지부가 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을지병원의 지분참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복지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앞장서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복지부 관계자의 언급만 있었을 뿐 문서화된 형태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공식 발표된 게 없다"고 을지병원을 싸고도는 듯한 복지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참여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나 권력집단이 아닌 관련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을지병원의 방송지분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료법 규정상 부대사업의 종류를 명시해놓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설명처럼 현행 법규상 의료법인 주식 투자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법 취지를 전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골프장 사업 등 같은 근거로 어떤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당사자들이 설사 부인하더라도 비영리기관인 의료법인이 방송 지분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대형 의료기관도 앞다퉈 유사한 영리 활동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연스레 수많은 의료법인이 영리화를 추구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 못 하는 영역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도 “병원이 자산 일부를 영리목적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건 법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보편화돼 있다”며 “을지병원 투자가 허용되면 의료체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의료계 대다수의 상식을 벗어나 을지병원의 투자를 허용할 것에 대비, 법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복지단체연합 등은 의료법 위반 사항을 두고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며 금명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수ㆍ백웅기 기자 @sangskim>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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