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창업하려는 분들 높은 보증금과 월세때문에 고민이시죠? 그런데 여기에다 1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상가가 있어 상인들의 허리는 더욱 휘어질 지경입니다. 정태일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귀금속 상가들이 즐비한 종로 한복판에 한 대형 상가가 리모델링 공사에 한창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인 단성사가 있던 곳입니다. 단성사는 2008년 최종 부도처리된 뒤 주식회사 아산엠이 인수했습니다. 아산엠은 이르면 3월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귀금속 상가를 갖춘 종합쇼핑몰을 열 계획으로, 현재 귀금속 및 식당 등 점포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외에 상가개발비라는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는 홍보비와 인테리어 명목으로 점포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산엠측은 분양받는 사람이 아닌 임대로 들어오는 창업준비자들에게도 이 상가개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층 3m 길이 매대에서 귀금속 장사를 하려면 보증금 2억원에 매달 임대료 200만원은 물론 상가개발비로 무려 1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3층 전용면적 35㎡ 남짓한 공간에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해도 상가개발비는 5000만원에 달합니다. 창업자들은 고액의 보증금과 매달 월세 압박에 더해 상가개발비라는 목돈까지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카디리 귀금속 상인 인터뷰) “월세가 사실 귀금속이 엄청 센 편이다. 지금은 완전 적자다. (높은 개발비 받는)단성사는 점포주들한테 그림의 떡이다. 경기가 너무 없어서 큰 부담감을 안고 들어 갈 수 없다"

이에 아산엠측은 상가 홍보비 외에도 황금 상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권리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산엠 관계자 녹취) “여기는 권리금 자체는 없어요. 회사에서 규정해서 개발비하고 홍보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 단성사의 1억500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권리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설령 개발비를 낸다고 해도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아산엠 관계자 녹취) “(개발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시설비, 매대 인테리어 시설비, 플러스 홍보비(광고비) 이런 걸 얼마에 시설 얼마 광고에 1년차 2년차 해서 얼마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거 아니다” “상세하게 1년차 2년차 3년차 자세하게 계산적인 거 고객들에게 주는 거 없다” (기자)“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야할텐데” “물론 고객입장에서 알면 좋겠지만...”

문제는 계약자가 상가개발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2009년 신촌민자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개발비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이라고 설명합니다.

(전화 인터뷰)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상가개발비 문제 있어서 (계약상)약관이 통용되서 문제된다면 사업자에게 약관 사용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은 가능), 소비자 입장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 갖고 소송에 활용하는 차원"

(클로징)국민 영화관 자리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쥬얼리타운을 만들겠다는 시행사. 하지만 그 장삿속에 100년 영화관이라는 전통과 귀금속 상권의 청사진은 사라진 채 상인들만의 고통만 따르고 있습니다. 헤럴드뉴스 정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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