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송달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지난주 첫 번째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된 후 일주일 만이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첫 번째 표결에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