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노숙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연금을 불법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연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46)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씨의 정보수집을 도운 사회복지사 서모(28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은평구의 한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던 처제 서씨로부터 임소자 관리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약 3000여 명 노숙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 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34명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약 1억6000만원을 빼돌렸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인과 공모해 유령회사 2곳을 설립, 이 회사의 법인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자동이체 시키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노숙인의 경우 대다수 연고가 없어 계좌에 연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대포폰으로 연락을 취하고 전국 각지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경찰은 일당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