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옹호”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다”며 “(이 장관이)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하는 등 사유로 탄핵소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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