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통과에 이탈표 8표 필요
“국민들도 시간적 여유 가질 필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0시 48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은 188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만으로 가능하지만,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