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통과에 이탈표 8표 필요

“국민들도 시간적 여유 가질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0시 48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은 188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만으로 가능하지만,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