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관련법 제출 한다는데…

정부는 월세 세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임대소득 과세 방식정비차원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소득 결손금 종합소득공제방안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임대소득과세방식 정비조치는 임대수익규모가 드러나면서 건 강보험료 등을 많이 내야하는 문제점이노정, 문제가 확대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의 임대사업과 수익, 그리고 보험료 납부 등이 연관되면서 반발이 심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이 많치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후속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나 여당측 생각은 다소 다르다. 베이비부머들이 1차적인 타격을 입고 회복되는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세심하게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엉거주춤한 상태다. 당정간의 의견조율이 설익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야당측은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되어도, 소득세나 법인세,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게끔 대안을 마련, 절충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여야, 정부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시장 회복, 국민 정서 등의 해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는 6월 후속입법 처리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견해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업계는 월세 과세에 따른 시장 충격으로 기존주택시장이 재차 가라앉고 있다며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2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아예 과세연장시한을 주택시장 회복 뒤로 미루는 대안이 나와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용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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