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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 매출’ 여에스더, 前 식약처 과장에 고발 당해…왜?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여에스더 SNS]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의사 겸 사업가인 여에스터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그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 달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고발 사유는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식약처 과장 A씨에 따르면,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씨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의 관계자는 “진행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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