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 모친 육모(7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육씨가 과거 사기죄로 약식명령 등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고, 육씨는 이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육씨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이날 선고 전후로 훌쩍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씨 측은 “깊이 반성한다”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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