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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알고 지낸 14·15세 여학생과 성관계 20대男 집유, 왜?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지난해 6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각각 B양(15세), C양(14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허위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후배 D군이 싫어하는 E군(14)을 수차례 협박·폭행하고 10만원을 갈취해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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