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그맨 박수홍(53)이 62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15일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모(55) 씨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횡령 피해자로 변호인, 검사 및 재판부의 심문에 답할 예정이다.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의 형수이자 박 씨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 공판은 박 씨에 대한 네번째 공판이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박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라며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 한 후 고소했다"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2차 가해라며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