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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갔는데 아내가 웬 남자와 성관계… 소주병으로 찌른 남편 형량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눈 앞에서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시간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가 아내가 남성 B 씨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트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그렇게 진행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놀란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낮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높게는 징역 5년의 의견을 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이다.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A씨는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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