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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재소송…한국땅 밟을까
유승준.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오는 6월3일 오후 3시31분 유씨가 미국 LA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유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우리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유씨는 입국거부 처분을 두고 수년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결국 작년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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