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특수폭행 입건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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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비틀비틀 음주운전 차량을 제지하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됐다.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께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A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하자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해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목과 어깨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