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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추미애’로 향하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국가배상 소송
“동부구치소 감염, 공무원 추미애 장관 중과실”
법무법인 비트윈 “추미애를 피고로”
한변 “추미애 상대로 한 국배 검토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청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접 피고로 한 소송 역시 진행돼 이목을 끌고 있다.

20일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의 피고를 ‘추미애’로 적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실제 장관이 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추미애’를 피고에 넣어 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단순히 ‘대한민국’을 피고로 두는 게 아니라 ‘자연인 추미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게 되면 법무부 내 여러 자료를 사실 조회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추 장관으로 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지지 않기 위해 법무부 내부 자료 작성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추 장관의 대응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미흡하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10명(재소자 2명과 재소자 가족 8명)을 대리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감염 두려움에 떤 재소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느낀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해 배상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는 소송을 통해 ▷지난해 11월 27일 교도관 확진 이후 동부구치소가 전수검사를 3주 후에야 실시한 점 ▷구치소가 초기에 확진자·밀접접촉자 분리에 미흡했던 점 ▷초과밀 상태로 인해 확진자들을 한방에 몰아넣은 점 ▷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한의사협회, 자유수호의사회 등 단체가 모여 코로나 피해 지원 및 법률자문단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추 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가배상 청구 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할 것이라는 점은 확정됐는데, 추가로 추 장관을 피고로 할지를 검토 중인 상태”라며 “만일 추 장관을 피고로 하게 되면 이는 교정시설 최고책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와 연대해 배상하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소자들은 행동의 자유가 극도로 제약되기 때문에 교정 당국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가 전염병이 안 돌게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2명의 원고를 모은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는) 처음부터 좀 더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그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됐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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