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뉴시스]
양치승.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씨가 헬스장 퇴거 문제로 서울 강남구청과 벌인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양씨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앞서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전날 양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문제는 2022년 11월 개발업체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불거졌다.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양씨 등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씨는 계약 당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결국 강남구는 양씨가 건물을 무단 점유했다며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양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양씨는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고,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양씨는 건물 무단 사용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올 7월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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