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고발

공소청 출범 앞둔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각하

(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헤럴드경제DB]
(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공소청 출범 전 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불기소로 결론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1부, 부장 윤수정)는 지난달 2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은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 위원장은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해경) 청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됐다. 김 전 청장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됐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경은 숨진 이씨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사건 직후 긴급 안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에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욱 국방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당시 국정원, 국방부가 친형 관련 첩보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돼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이 삭제에 공모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2022년 10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래진 씨는 또 2020년 10월 해경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월북 조작에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김 전 청장도 고발 대상에 올렸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해선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사건 접수 4년 만에 노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 장관 등과 공모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거나 이씨 사망 경위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2022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안보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박 전 원장 등 나머지 3명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 국방부 직원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2월 첩보 삭제와 관련해 은폐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서 전 실장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지난 6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뒤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기소된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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