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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5인이상 모임 금지’ 위반…방역당국에 신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목격된 김어준이 5인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이를 직접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이 올린 사진 속에는 김어준은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4명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변 인물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이다.

누리꾼은 “사진에 스타벅스 간판이 살짝 보여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스타벅스 5곳을 하나하나 찾아봤다”면서 “간판과 유리볼 조명, 카페 밖 사선계단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이를 신고했다”며 신고 사진을 캡처한 인증샷을 올렸다.

앞서 정부는 18일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돼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1시간동안 취식이 허용됐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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